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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도균 민주당 도당위원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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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선거 운동 개시 전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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