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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지도자에 급여 일부 '꼬박꼬박'
2025-07-07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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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한 중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감독이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교육청은 2021년 7월 경찰 수사 개시 직후 해당 감독을 직위해제 했는데,
최근까지도 계약을 유지하는 등 세금 수천만 원이 급여로 지급됐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중학교.
최근 이 학교 운동지도자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A씨는 현재 소속된 학교로 오기 전인 지난 2013년 말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같은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운동부 학생들을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춘천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21년 7월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1년 단위 계약직 지도자인 A씨에 대한 계약이 사건 이후 4년간 지속됐고, 급여도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평균 임금의 30%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모두 3,400만 원이 넘습니다.
직위해제 이후부터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급여 일부를 계속 받은 겁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부터 검찰의 기소, 1심 재판부의 첫 판결이 나왔을 때는 물론 형이 확정된 현재까지도 계약이 유지 중입니다.
교육지원청이 4년이 가까이 돼서야 A씨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에 나섰지만, 황당하게 징계 시효가 지난 뒤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선고 전까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고 이달 말 해지 예정"이라며 "징계 시효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운동 지도자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고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건 물론,
최소한의 징계도 못하게 되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전찬성 강원자치도의원
"(교육 현장에서)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일관된 판단이 나왔는데요. 그 사이 교육청은 별다른 고민 없이 세금으로 매달 급여를 지급해 온 셈입니다.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훈육을 했고, 정신차리라고 소리쳤을 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한 중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감독이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교육청은 2021년 7월 경찰 수사 개시 직후 해당 감독을 직위해제 했는데,
최근까지도 계약을 유지하는 등 세금 수천만 원이 급여로 지급됐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중학교.
최근 이 학교 운동지도자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A씨는 현재 소속된 학교로 오기 전인 지난 2013년 말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같은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운동부 학생들을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춘천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21년 7월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1년 단위 계약직 지도자인 A씨에 대한 계약이 사건 이후 4년간 지속됐고, 급여도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평균 임금의 30%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모두 3,400만 원이 넘습니다.
직위해제 이후부터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급여 일부를 계속 받은 겁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부터 검찰의 기소, 1심 재판부의 첫 판결이 나왔을 때는 물론 형이 확정된 현재까지도 계약이 유지 중입니다.
교육지원청이 4년이 가까이 돼서야 A씨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에 나섰지만, 황당하게 징계 시효가 지난 뒤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선고 전까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고 이달 말 해지 예정"이라며 "징계 시효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운동 지도자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고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건 물론,
최소한의 징계도 못하게 되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전찬성 강원자치도의원
"(교육 현장에서)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일관된 판단이 나왔는데요. 그 사이 교육청은 별다른 고민 없이 세금으로 매달 급여를 지급해 온 셈입니다.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훈육을 했고, 정신차리라고 소리쳤을 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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