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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만에 흉기협박 40대 징역형
2025-07-05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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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사람을 빤히 쳐다보다가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자 오히려 시비를 걸었다며 흉기를 꺼내 협박한 40대 A씨가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여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여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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