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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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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으로 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진하 군수가 양형부당 등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금품과 성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와,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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