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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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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골목 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조례는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했던 면적 2천㎡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 요건을, 10개 이상 점포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비롯해 공동시설 환경 개선,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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