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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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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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