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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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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얼차려를 지시해 훈령병을 숨지게 한 육군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후진적 형태의 병영 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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