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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원 나와 또 범죄..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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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털어 달아나고, 훔친 신분증과 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절도와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 홍천과 광주 일대에서 30여 차례 걸쳐 차량에서 카드와 신분증·고가 가방 등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A군은 지난해 9월 20일 소년원에서 나온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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