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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납 차량 특별 단속..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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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입니다.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 1회에 한 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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