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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혐의 도내 모 대학 총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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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도내 모 대학 총장이 금품 수수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교수 B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B씨의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임직원 소개로 만난 업자를 속여 3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교비 횡령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된 상탭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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