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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혐의 도내 모 대학 총장 기소
2025-06-05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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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도내 모 대학 총장이 금품 수수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교수 B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B씨의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임직원 소개로 만난 업자를 속여 3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교비 횡령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된 상탭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교수 B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B씨의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임직원 소개로 만난 업자를 속여 3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교비 횡령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된 상탭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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