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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누명 납북귀환어부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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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이 과거 동해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직권 재심 대상자는 1972년 9월 7일 속초항으로 귀환한 고흥호와 제6해부호, 제2승해호, 명성3호 등 선박 4척의 기관장과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1971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생존자 7명과 고인이 된 23명의 유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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