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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위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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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은 4천만 원의 벌금과 징역 6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뇌물 공여와 청탁금지법위반, 촬영물을 통한 협박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민원인 A씨와,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군의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하 양양군수는 “순간적 유혹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모든 일을 적법하게 처리했고 어떠한 대가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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