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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2025-05-27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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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올해도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 신혼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선정된 부부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백만 원, 2년간 모두 6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누리집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 신혼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선정된 부부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백만 원, 2년간 모두 6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누리집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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