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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 "한 표 행사 여전히 어려워"
2025-05-26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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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사전 투표도 시작돼 각 당은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기도, 심지어 투표도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장애인평생대학, 춘천 해냄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된 김지현 씨.
정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관심을 두고 있지만,
본인도 주변 친구들도 선거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지현 / 장애인평생대학 춘천 해냄대 부회장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금은 사진이 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사람은 보면서 뽑으니까 괜찮은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해야 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강정숙 씨도 투표 생각하면 벌써 진땀이 납니다.
두꺼운 공보물은 꼼꼼히 들여다봐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름만 길게 나열된 투표용지는 누가 누군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손이 떨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좁은 칸에 딱 맞춰서 도장 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터뷰]
[강정숙 /강원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생]
"얼굴이 나오면 좋겠다고. 이름만 있으면 모르니까 누군지,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누군지 몰라서요."
현행 선거법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장애인을 위한 투표 안내집을 낼 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나 투표 편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브릿지▶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만 13건이 발의됐는데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연하현 / 강원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연구팀]
"아주 작은 QR코드가 들어가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접 그 QR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는 과정까진 할 수 있어야 하는데..그건 너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는 장애인 참정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신현걸)
남)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사전 투표도 시작돼 각 당은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기도, 심지어 투표도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장애인평생대학, 춘천 해냄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된 김지현 씨.
정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관심을 두고 있지만,
본인도 주변 친구들도 선거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지현 / 장애인평생대학 춘천 해냄대 부회장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금은 사진이 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사람은 보면서 뽑으니까 괜찮은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해야 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강정숙 씨도 투표 생각하면 벌써 진땀이 납니다.
두꺼운 공보물은 꼼꼼히 들여다봐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름만 길게 나열된 투표용지는 누가 누군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손이 떨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좁은 칸에 딱 맞춰서 도장 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터뷰]
[강정숙 /강원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생]
"얼굴이 나오면 좋겠다고. 이름만 있으면 모르니까 누군지,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누군지 몰라서요."
현행 선거법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장애인을 위한 투표 안내집을 낼 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나 투표 편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브릿지▶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만 13건이 발의됐는데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연하현 / 강원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연구팀]
"아주 작은 QR코드가 들어가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접 그 QR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는 과정까진 할 수 있어야 하는데..그건 너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는 장애인 참정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신현걸)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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