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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선대위 교육특보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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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한 캠프에서는 정치 활동이 금지된 현직 교사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교육 특보 임명장을 발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명의로 발급 된 임명장.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교육특보에 임명하겠단 내용인데 임명 대상자, 바로 강원지역 현직 교사입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도 제한됩니다.

[인터뷰] 김태수 / 강원자치도선관위 홍보과장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임명장,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특정 후보의 특보로 임명된 건데 당사자는 반발합니다.

임명 동의를 묻는 연락도 없었을 뿐더러, 정치적 중립 위반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특보 임명장 발급 교사
"공무원 신분이니까 당황스럽고 불쾌하기도 하고 근데 또 교육 특보라니까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직에 있는 걸 아니까 어떤 경로로 유출된 건지도 굉장히 불쾌하고.."

이처럼 현직 교사이면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단 피해 사례는 강원은 물론 울산 등 다른 지역에도 확인되는 상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교원단체는 자체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다수라며,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무분별한 임명장 발급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직원 실수로 일부 임명장이 오발송됐다"며, "임명장 발급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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