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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패턴 급변..더딘 공공 생활서비스
2025-05-15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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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뉴스에서는 최근 도내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수십배에 달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생활인구는 점점 늘고 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속도가 더딥니다.
특히 지역에 살면서도 공공 생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상반기 강원도에 머문 사람들의 거주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양구와 화천, 양양과 철원 인구 10명 중 1명은 외지인으로,
타 지역민의 강원도 거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평균 주민등록 인구의 10%가 더 생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 S /U ▶
"사는 곳과 주민등록 지역이 다른 이른바 '생활인구'가 늘고 있지만, 정작 사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 생활서비스는 적습니다."
예를들어 강원도에서 대학을 4년이상 다녔어도, 전입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도내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관계자(음성변조)
"관내 청년, 도내 청년 위주로 하지,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입 신고밖에 없잖아요. 구분을 지으려면 이쪽으로 오셔야 되죠."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연이나 전시 할인 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 아동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신청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자체관계자(음성변조)
"아버지 밑에 아동이 딸려 있고 어머니가 생계 차원에서 타지역에 전입 신고가 돼 있으셔도 아버지가 신청은 가능하신데 결국 소득판정 할 때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도 읍면동에서 공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득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역공공 생활서비스가 실제 국민의 생활패턴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국도비 매칭이나 시군비 만으로 충당되는데,
무한정 제공하다가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등록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만큼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공공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INT▶ 안소현/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생활등록제'는 변화하는 국민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에서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공공생활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좀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급변하는 국민 생활 패턴에 맞춘 공공 영역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영상취재 권순환 / 다자인 이민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뉴스에서는 최근 도내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수십배에 달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생활인구는 점점 늘고 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속도가 더딥니다.
특히 지역에 살면서도 공공 생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상반기 강원도에 머문 사람들의 거주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양구와 화천, 양양과 철원 인구 10명 중 1명은 외지인으로,
타 지역민의 강원도 거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평균 주민등록 인구의 10%가 더 생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 S /U ▶
"사는 곳과 주민등록 지역이 다른 이른바 '생활인구'가 늘고 있지만, 정작 사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 생활서비스는 적습니다."
예를들어 강원도에서 대학을 4년이상 다녔어도, 전입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도내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관계자(음성변조)
"관내 청년, 도내 청년 위주로 하지,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입 신고밖에 없잖아요. 구분을 지으려면 이쪽으로 오셔야 되죠."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연이나 전시 할인 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 아동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신청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자체관계자(음성변조)
"아버지 밑에 아동이 딸려 있고 어머니가 생계 차원에서 타지역에 전입 신고가 돼 있으셔도 아버지가 신청은 가능하신데 결국 소득판정 할 때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도 읍면동에서 공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득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역공공 생활서비스가 실제 국민의 생활패턴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국도비 매칭이나 시군비 만으로 충당되는데,
무한정 제공하다가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등록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만큼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공공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INT▶ 안소현/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생활등록제'는 변화하는 국민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에서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공공생활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좀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급변하는 국민 생활 패턴에 맞춘 공공 영역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영상취재 권순환 / 다자인 이민석)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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