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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운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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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강릉에서 일어난 승용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차량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2년 강릉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승용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로 본 국과수의 판단을 뒤집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운전자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량 결함이냐, 페달 오조작이냐를 두고 2년 6개월 간 이어진 법적 공방.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운전자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가 운전자 측이 주장해온 전자제어장치,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가속 폐달을 밟으며 변속 레버를 주행에서 중립, 다시 주행으로 옮기면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운전자 측은 당시 국과수 판단 오류가 인정돼 경찰에서 형사 책임을 벗었음에도,

재판부가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의 논리를 인용해 기업의 편에 섰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종선/ 운전자 측 변호인
"우리나라만 완벽한 차를 만드는 거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급발진 사고로 죽어 나가도 자동차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운전자가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거냐."

운전자측은 또 그동안 차량 결함 입증을 위해 주행과 제동시험, 음향 분석 등 각종 검증과 감정들을 직접 증명해 왔지만 외면 당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제조물책임법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도현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누구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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