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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사무관 승진 인사로 '시끌'
2025-05-08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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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지 올해로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의회가 사무처 직원 인사로 시끄럽습니다.
특정 공무원을 승진 발탁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횡성군의회 곳곳에 군의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등의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이 담겼습니다.
벌써 두 달째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초 횡성군의장은 수개월째 공석이던 사무관 자리에 자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브릿지▶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은 군청 인사 기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군의회 의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승진한 공무원이 6급을 달고 5년 만에 사무관을 달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고연차 1순위를 제치고 승진한 파격적인 인사라는 겁니다.
횡성 공직사회에선 통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게 관례이고,
군청에 이런 5급 승진 대상자가 30명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윱니다.
공무원 노조는 승진한 공무원이 군의장과 출생지가 지리적으로 가깝운 점도 작용하진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기영 / 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장
"승진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의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표한상 횡성군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은 의장에게 있다"며,
"의원들과 논의 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한 만큼 논란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지 올해로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의회가 사무처 직원 인사로 시끄럽습니다.
특정 공무원을 승진 발탁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횡성군의회 곳곳에 군의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등의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이 담겼습니다.
벌써 두 달째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초 횡성군의장은 수개월째 공석이던 사무관 자리에 자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브릿지▶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은 군청 인사 기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군의회 의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승진한 공무원이 6급을 달고 5년 만에 사무관을 달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고연차 1순위를 제치고 승진한 파격적인 인사라는 겁니다.
횡성 공직사회에선 통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게 관례이고,
군청에 이런 5급 승진 대상자가 30명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윱니다.
공무원 노조는 승진한 공무원이 군의장과 출생지가 지리적으로 가깝운 점도 작용하진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기영 / 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장
"승진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의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표한상 횡성군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은 의장에게 있다"며,
"의원들과 논의 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한 만큼 논란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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