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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주인수당 100명 선정..7월부터 지급
2025-05-05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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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청년주인 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100명에게 오는 7월부터 첫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마다 적격 여부 확인 후, 본인 명의의 홍천사랑카드로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청년주인 수당은 홍천에 거주하고,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마다 적격 여부 확인 후, 본인 명의의 홍천사랑카드로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청년주인 수당은 홍천에 거주하고,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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