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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흉기 들고 업주 협박한 60대 징역형
2025-05-05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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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시장을 배회하다 한 업주로부터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사서 업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시장을 배회하다 한 업주로부터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사서 업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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