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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렌탈 채권 양도해 51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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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나 커피추출기 등의 렌탈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렌탈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 51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렌탈채권 자산유동화관련 채권양수도 계약을 맺은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 채권을 넘기고,

양도 대금 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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