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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만18세~39세 청년 대상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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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고 관외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로,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 하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간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급 받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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