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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 생활폐기물 입찰 중지 가처분 '인용'
2025-04-30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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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입찰절차 집행중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춘천시는 앞서 생활폐기물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위해 평가 기준 중 이행 실적 항목에서 신규 업체에도 최고점을 부여하도록 했고, 기존 업체는 특혜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규 사업자에 비해 기존 업체가 좀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순히 신규 사업자에거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차등적 점수 부여 체계를 부인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 만점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춘천시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서 생활폐기물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위해 평가 기준 중 이행 실적 항목에서 신규 업체에도 최고점을 부여하도록 했고, 기존 업체는 특혜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규 사업자에 비해 기존 업체가 좀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순히 신규 사업자에거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차등적 점수 부여 체계를 부인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 만점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춘천시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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