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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완화..오늘부터 시행
2025-04-29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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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증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합니다.
또,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시행됩니다.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증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합니다.
또,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시행됩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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