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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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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1일부터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입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백순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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