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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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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태백에 거주했을 때만 면허양도·양수가 가능했지만,

신청일 기준 태백에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무사고 운전 경력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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