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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살충제로 사육하던 개 죽인 이웃 징역형
2025-04-25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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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가 지난해 보도한 사육견 집단 폐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살충제를 먹여 죽게 한 이웃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이웃인 B씨가 운영하는 화천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들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육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항의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이웃인 B씨가 운영하는 화천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들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육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항의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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