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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살충제로 사육하던 개 죽인 이웃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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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가 지난해 보도한 사육견 집단 폐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살충제를 먹여 죽게 한 이웃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이웃인 B씨가 운영하는 화천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들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육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항의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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