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강민주주말 김우진, 강민주
학습지 구매 피해 전국 확산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최근 G1뉴스에서는 유명 학습지에 가입했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사연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유명 학습지에 가입한 이윤지 씨.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학습지 가입을 권하는 판매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두 배가 넘는 7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2,000만 원이 넘는 학습지에 가입된 겁니다. 연체금도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이윤지 학습지 피해자 모임 대표
"2800만 원정도. 그러니까 11개 들어가 있었고 저는 정말 말로 계약한 거는 거의 한 4개였는데 나중에 금액을 총 금액이라는 것도 고객센터를 통해 알았고.."


또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원이 가입자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대신 쓰고, 상품 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윤지 학습지 피해자 모임 대표
"저는 사인이 다 틀려요. 제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계약한 거죠?) 그쪽 분이 지국장이랑 저한테 말만 하고 이거 해야 돼요라고 말만 하고 자기들이 사인했고 자기들이 마감 칠 때 바로바로 그냥.."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구매자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학습지가 7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가입 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가입 후 2주가 지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한데, 판매자가 하루 이틀 시간을 끌며 해지 가능 기간을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학습지 가입자
"선생님 올 때마다 항상 얘기 드렸어요. 나 이거 전집 환불 좀 시켜 달라 얘기를 했더니 이제 지연을 시켜요. 그때부터 다섯 번 지연했어요. 다섯 번 넘게 이 14일 동안을 얘네가 지연을 시켜요. (해지)못하게.."

학습지 가입 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학습지 피해 모임 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입자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커뮤티니에는 학습지 가입 당시 '방문 수업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지키지 않았다'거나 '과도하게 영업을 강요한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등 피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학습지 측은 "학습지 가입과 계약은 가입자 동의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상품은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고객의 의사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며,

"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에 대한 고객의 확인 및 동의를 받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