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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둔기로 폭행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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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의 뒤통수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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