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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직폭행 혐의 경찰관 3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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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시민을 제압하다가 물리력을 사용해 다치게 한 일로 피소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화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피소된 A 경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피소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 경감 등은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음주 후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피소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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