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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트서 살해 시도한 20대 항소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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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계산원에게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50대 마트 여직원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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