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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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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영치 일시 해제와 분할 납부 등을 허용합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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