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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임원·초곡 해역 어업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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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임원, 초곡 해역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해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등 어업활동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삼척시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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