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김우진, 고유림
붕괴위험 속 근로자 사망..사업주 징역형
2025-03-09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석축 보수공사를 강행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판사는 "앞서 석축이 붕괴해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고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었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판사는 "앞서 석축이 붕괴해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고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었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