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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속 근로자 사망..사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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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석축 보수공사를 강행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판사는 "앞서 석축이 붕괴해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고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었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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