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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배우자 난임 치료 시 휴가 보장"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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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배우자 난임 치료 시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보장하고,

최초 1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18년 약 12만 명이었던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22년 14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현행법은 난임 치료 당사자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평등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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