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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바일쿠폰 무단 사용 원주시 공무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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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모바일 쿠폰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송치된 원주시 공무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원주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편, 모바일 쿠폰의 소유자인 노조 간부 B 씨가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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