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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음주..알고도 배차한 회사
2025-02-10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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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버스회사들은 기사의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내 한 버스회사에서 음주가 측정된 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도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설 명절 연휴, 도내 한 버스회사에서 기사의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운행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당 운전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음주 수치가 나온 만큼 운전에서 제외했어야 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10여 분 뒤 다시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5%로 나왔지만 그대로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버스마다 배치된 측정기로 음주여부를 1차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나오면 사무실에 설치된 기기로 다시 측정해 0%가 나올 경우에만 운행을 나갈 수 있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SYN/음성변조▶ 버스 기사
"이게 음주가 되면 0.001%라도 되면 사무실에서 비상벨이 울려요. 비상벨이 울리면 본인한테 바로 전화가 오죠. 승무 정지."
회사 측은 측정 기록지를 근거로 사무실에서 재차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수치가 나오지 않아 배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운전기사가 운행에 나선 지 1시간 40여분 뒤에 측정한 자료였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는 해당 운전기사는 평소 술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운행 뒤 측정 여부와 자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요즘 버스회사들은 기사의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내 한 버스회사에서 음주가 측정된 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도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설 명절 연휴, 도내 한 버스회사에서 기사의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운행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당 운전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음주 수치가 나온 만큼 운전에서 제외했어야 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10여 분 뒤 다시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5%로 나왔지만 그대로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버스마다 배치된 측정기로 음주여부를 1차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나오면 사무실에 설치된 기기로 다시 측정해 0%가 나올 경우에만 운행을 나갈 수 있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SYN/음성변조▶ 버스 기사
"이게 음주가 되면 0.001%라도 되면 사무실에서 비상벨이 울려요. 비상벨이 울리면 본인한테 바로 전화가 오죠. 승무 정지."
회사 측은 측정 기록지를 근거로 사무실에서 재차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수치가 나오지 않아 배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운전기사가 운행에 나선 지 1시간 40여분 뒤에 측정한 자료였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는 해당 운전기사는 평소 술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운행 뒤 측정 여부와 자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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