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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항소심도 중형
2025-02-05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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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로부터 39억 원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로부터 39억 원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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