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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CTV 열람한 이기찬 전 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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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 전 강원자치도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 보려고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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