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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 아동학대 30대 부모 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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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릉에서 8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피해 결과의 참혹성을 다시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36살 남편 B씨는 7남매를 양육하던 중 8살 아들에게 신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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