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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 보행자 사망사고 낸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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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5살 여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과속 상태로 횡단보도로부터 3m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A씨가 정지선 앞 일시 멈춤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담겼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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