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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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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비상설로 운영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 비상설 전환 이후 징계안이 제출돼도 구성의 어려움으로 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국회의원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상설화해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199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상설기구로 신설됐다가,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비상설로 전환됐습니다.

특위는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등 책임있는 모습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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