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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인삼 경작신고 의무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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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임의신고제였던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는 대신, 자가 소비 목적의 경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삼 경작 현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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