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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행사 경품 찬조 요청 행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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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경품을 제공하도록 지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원주시의원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지역구 행사에서 B 씨 등 지인 3명에게 경품 찬조를 요청해 2백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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