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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성착취물 소지 장교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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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대량 소지한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과 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내렸습니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동의 없이 나체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600여 개와 다른 사람들이 촬영된 몰카 1,600여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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