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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 성착취 전 육군장교 징역 20년 구형
2023-03-03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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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접근해 4년 가까이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저지른 전 육군장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5살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 처분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5살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 처분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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