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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허가 없이 식자재 납품 40대 항소심 벌금형
2023-03-01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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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로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춘천시내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배송하고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춘천시내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배송하고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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