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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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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태백시가 오는 26일까지 김장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수산물 판매업소 등이며, 점검은 새우젓과 까나리액젓 등 김장용 재료인 젓갈류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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