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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공짜폰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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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무상 교체'라는 문구, 자주 접하실 수 있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저런 할인혜택을 내세우고, 위약금 등도 대납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스리슬쩍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명세서 꼭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최승하 씨는 재작년 휴대폰 판매점에서 무상교체라는 말에 가족까지 휴대전화 네 대를 바꿨습니다.

이런저런 할인 다 합치면 기계값 140만 원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쓰던 전화기의 남은 할부금과 중도해지 위약금도 대신 내주겠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들은대로 6만 원대 요금이 나와서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 보니 10만 원 가까이청구되고 있었습니다.

대납해 준다던 옛 기기 할부금과 위약금이었습니다.

[인터뷰]
"요금이 자꾸 6만 원대가 아니라 9만 원, 10만 원 다달이 달라져서. 항의를 하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최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핸드폰을 반납하고 할부금과 위약금을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계속 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따졌더니 3달 뒤에나 그걸 처리해주고."

해당 판매점 측은 단순 실수로 기존 휴대전화 할부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항의한 고객에겐 과납 요금을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부금이나 위약금 있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관리해서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남은 할부금에 대한 걸 처리해드려요. 솔직히 말하면 누락이 됐으니까 수납처리가 안됐겠죠."

/단통법은 현금 직접 지원을 금지하고, 요금할인액을 휴대폰 구매지원금으로 설명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결합 상품과 요금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판매자 말만 믿고, 개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단말기가 공짜인 것 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휴대전화 판매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개통일을 기준으로 두 달 안에만 접수가 가능해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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