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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 외국인 노동자, 근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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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 다수는 방역망 바깥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입니다.

농촌이나 건설 현장은 물론 식당 같은 곳에서도 꼭 필요한 일손들인데, 쓰기만 하고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노동력 수급과 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과 강릉에서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영농철 농작업과 건설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평창 외국인 확진자는 모두 합법적 체류 기간이 끝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39만 2천여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외국인 다섯 명 중 한명 꼴입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와 달리 미등록 외국인은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동선 파악도 어렵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코로나19 탓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체류 기간 연장도 안됩니다.

국내 방역 체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손이 워낙 귀하다보니,

일감이나 높은 임금을 찾아 전국 곳곳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연계 연계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조건과 보수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 올래?' 하면 밤에 야반도주하는 거야."

방역을 위해서라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법무부가 관리하는 농촌 계절노동자는 영농철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배분하고 방역은 물론 처우까지 관리합니다.

올 상반기 강원도엔 1,072명이 배정됐고, 일부는 이미 입국해 일터로 가기 전 2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화INT▶
"이분들(미등록 외국인)이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이분들의 노동력도 제대로 활용이 되면서, 또 우리 방역망의 헛점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미등록 외국인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비자 확인 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인적사항도 통보받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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